검찰 관계자는 12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 중이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12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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