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지난 2012년 사망한 A씨의 차남과 아내 등이 A씨의 장남을 상대로 “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쟁점은 공증인인 변호사가 대신 서명한 날인이 유효한지, 유언장 내용을 공증인 미리 작성해온 것이 적정한지였다. 대법원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날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공증인이 A씨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A씨에게 질문해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준 것이 A씨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입원해있던 병실에서 변호사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장남에게 재산을 주는 취지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내용을 그 자리에서 낭독하고 A씨가 승인했으며 서명은 거동이 불편한 A씨 대신 변호사가 했다. 1심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