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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한액 230여만원 내는 가입자 해마다 급증

9년새 직장은 2.2배로, 지역은 41배로 늘어

매달 230여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는 가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상한선을 적용받은 직장가입자는 2012년 2,508명에서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등으로 오르다 2015년 3,017명으로 3,000명을 돌파했고, 2016년 4월 현재는 3,130명으로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역시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4월 현재 57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2007년 직장가입자는 1,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채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직장가입자는 2.2배로, 지역가입자는 무려 41.2배로 늘었다.



올해 4월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77만9,72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월 238만9,860원이 직장가입자의 최고 납부액이다.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은 월 227만7,320원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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