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과태료 등 엄정히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리조트, 호텔은 멤버십, 결제 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많고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이 있었다”라며 “이번 현장점검으로 숙박업 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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