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금정구 A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벌이던 중 B원장의 공금 횡령 혐의를 포착해 부산 금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에서 B원장은 교육비, 교재비, 간식비 등을 유치원 회계통장으로 받지 않고 원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원장에게 개인통장 거래 내역을 요구했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유치원은 또 교육청에는 유치원비를 인상률 상한제에 맞는 금액인 월 17만2,000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학부모에게 별도의 가정통신문을 보내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17만8,000원의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한 교육비는 경찰 수사후 학부모들에게 전액 환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비 외 간식비도 월 1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월 2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유치원은 3개 학급의 방과후교육을 운영하면서 전담교사를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보조인력을 채용해 운영하는 등 방과후교육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운영위원회 운영도 소홀히 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올해 초 한 교구 납품업자로부터 ‘A유치원이 교재 납품 리베이트를 상습적으로 요구해 줬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오병헌 교육장은 “유치원 수업료와 각종 경비의 사용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산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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