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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옥시 '아이 안심' 거짓 광고가 피해 키워"

"문구 없었다면 사망자 95% 살렸을 것"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 거짓 광고를 안 했다면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거짓 광고가 가습기 피해를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94명 가운데 5세 이하가 63명이고 20∼30대 여성이 26명”이라며 “영유아와 이들의 엄마가 사망자의 95%를 차지한 것은 ‘아이에게도 안심’ 광고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옥시 내부에서조차 광고 문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아이에게도 안심’ 문구를 제품 라벨에서 빼거나 ‘적정량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으나 끝내 광고 문구는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라벨 교체가 이뤄졌다면 사망 피해자의 95%는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부터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 포함된 가습기를 판매해 사망자 73명 등 모두 18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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