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등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어 일대 교통을 마비시키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한 위원장이 폭력, 도로 점거 등 불법 시위를 선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위대의 폭력은 경찰의 불법 진압 행위에 따른 정당방위였다”는 한 위원장 주장에 대해 “시위대가 경찰의 차벽 설치 등 행위 이전에 먼저 각종 폭력을 행사했다”며 민중 총궐기 집회가 ‘불법폭력시위’였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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