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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영장심사 불참시 제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의 반값 월급’을 제안했다. 특권 내려놓기의 연장선 상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까지 하다”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며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에 달한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등의 의견도 제안됐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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