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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점에 갑질했다...부당이득금 18억 돌려줘야"

법원 "계약에 없는 비용 챙겨"

피자헛이 가맹점들에게 편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다가 10억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어드민피’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물어야 할 돈은 한 명당 적게는 300만여원, 많게는 9,000만여원에 이른다. 총 배상 액수는 18억여원이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정식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이를 위해 별도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 상담실 운영 등에 드는 비용으로 월 매출액의 0.8%에 이르렀다.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가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는 비용이며 피자헛이 본사로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이 수수료를 받아 갔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지급한다는 합의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존재했으며 가맹계약 계약 체결 시 어드민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자헛이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어드민피를 받았다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얼마의 금액이 소요됐는지 분명한 반명 어드민피는 피자헛 스스로도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드민피 관련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이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피자헛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자헛이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사실상 갑질을 했다고 봤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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