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도 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기간이 만료된 지난 4월에는 대표선발전에 나가 네 종목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올림픽에 갈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박태환 측은 CAS에 이러한 결격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7월5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법원에도 ‘이중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CAS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 행위인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 코드에 반한다”고 밝혔다. 체육회가 추진하는 3년 자격정지가 이중징계라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1일 “다음 주 초에 CAS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환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은 다음 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태환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호주수영그랑프리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49초18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 자유형 100m는 9위로 마쳤다. 박태환의 국제대회 출전은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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