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주장 민유성 고문에 500만원 벌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고 주장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고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8일 언론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감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민 고문의 발언으로 신 회장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 회장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