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측근인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8일 언론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감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민 고문의 발언으로 신 회장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 회장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은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 회장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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