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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에서 '후임병 폭행·통화 감청'…예비역 병장 징역형

법원 “군 사기 떨어뜨려"…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출처=구글




후임병을 폭행하고 통화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예비역 병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강요,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육군 한 보병사단 수색중대 소속 감시초소 상황조장으로서 강원 한 지역에서 복무 중이었다. 후임병 A씨를 포함한 2명이 야간에 최전방 소초(GP) 상황실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4~9월 경 박씨는 경계 근무 중인 후임병들의 뺨을 손바닥으로 총 19차례 때렸다. 또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중 그는 작년 4월 1~13일 ‘대답을 잘 못한다’며 후임병 A씨의 뺨과 엉덩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그해 총 1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지난해 5∼8월 경계초소 벙커의 통신단자함에 전술전화기 감청용 기기를 설치해 A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병 시절 가혹행위를 당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렀다는 박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을 향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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