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전에 이전한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은 그린벨트 이전 공장은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물류창고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이 안된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훼손지 복구 의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해제 사업자가 동일 시·군·구 10km, 인접 시·군·구 5km 안에서 폐비닐하우스·폐축사 등 훼손지를 매수해 복구해야 하지만 훼손지 선정범위를 광역권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지하수 개발 규제도 일부 풀린다.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에 상수도가 설치되 있지 않은 경우 기존 대지내 지하수 개발이 허용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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