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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물류창고 증축 허용

오는 7월부터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을 물류창고로 활용하는 것이 쉬워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전에 이전한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은 그린벨트 이전 공장은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지만 물류창고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이 안된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훼손지 복구 의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해제 사업자가 동일 시·군·구 10km, 인접 시·군·구 5km 안에서 폐비닐하우스·폐축사 등 훼손지를 매수해 복구해야 하지만 훼손지 선정범위를 광역권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지하수 개발 규제도 일부 풀린다.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있던 주택에 상수도가 설치되 있지 않은 경우 기존 대지내 지하수 개발이 허용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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