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40대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불구속 입건됐다고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용인시 공무원 A(48·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경 용인 경전철 명지대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다리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 다리 사진 등 증거물이 발견됐다”며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JTVC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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