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용인시 공무원 A(48·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쯤 용인 경전철 명지대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다리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 다리 사진 등 증거물이 발견됐다”며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현정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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