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른 시일 내에 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지난 2005년부터 사장을 맡아 2013년 8월까지 근무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사장은 기술자가 아닌 판매 분야 전문가이긴 하지만 시험성적서 조작이나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가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성적서 수십 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의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로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3년 7월부터 인증 때와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을 장착한 29개 차종 5만9,000대가량을 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이달 24일 인증 담당 이사 윤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윤씨 구속에 이어 박 사장 등 관계자를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외국인 임원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검찰은 폭스바겐의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환경부의 책임을 물을 단서는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으며 제조사의 자체 시험 결과가 우선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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