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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70대 노인, 보이스피싱으로 모은 돈 뺏겨

"금감원 직원 사칭···1,400만원 피해"

"사기범 검거했으나 돈은 돌려받지 못해"

22일 울산에서 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을 뺏기는 일이 발생했다. /출처=구글




폐지를 수거하던 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은 돈을 뺏기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최모(79,여)씨는 지난 22일 자신을 형사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할머니의 우체국 통장에서 누가 돈을 찾아가려고 한다”며 “현금을 미리 찾아놓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최씨는 은행에서 1,400만원을 인출해 울산시 북구 연암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

그러나 수상함을 느낀 최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최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으로 판단,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화면을 조사하던 중 최씨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기지로 최씨에게 “나머지 500만원도 마저 주겠다”고 말하도록 해 사기범을 유인했다.

이 후 경찰관들은 최씨에게 돈을 받으려 접근한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기범 진모(29)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초에 최씨에게 1,400만원을 건네받은 남자와 진씨가 다른 인물임을 파악했고, 공범을 추적하던 중 인근 건물로 도주 중이던 중국인 이모(28)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망을 보던 1명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이들은 최씨를 포함해 총 5명을 상대로 8,9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범인을 잡은 것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최씨가 뺏긴 1,400만원 중 14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사기범들이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돈을 송금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자마자 조직으로 송금한다”며 “당시 진씨등이 가지고 있던 돈은 1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점조직으로 운영돼 사기범들도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모른다”며 최씨가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ou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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