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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특정품목 제외 어려워"

여야 '김영란법' 경제적 효과 놓고 공방도

성영훈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못 박았다.

성영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규제 항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내수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여야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며 “김영란법은 투명사회와 신뢰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김영란법이 경제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뇌물 준 돈을 소비하면 경제가 확실한거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자체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있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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