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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누명 쓴 모녀…32년 만에 무죄 선고

제주지법 “당시 검사가 제출한 내용 모두 증거능력 없다”

무죄 선고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5년전 숨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제주지방법원./출처=구글




북한을 찬양하고 간첩을 도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녀가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고 간첩을 도왔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4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와 그의 딸 김모(56)씨 모녀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1983~1984년 일본과 한국 등에서 북한 간첩을 만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대해 교육을 받고 우월성을 선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책자와 88서울올림픽 경기장, 호텔 건설 상황이 담긴 화보 등을 수집하라는 북한의 지시를 받은 혐의도 씌워졌다. 어머니 황씨도 1983년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우월성을 선전한 혐의로 이듬해 7월 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어머니 황씨에게 징역 3년, 딸 김씨에게는 징역 7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딸 김씨는 2013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6월, 32년 만에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어머니 황모씨는 5년 전인 2011년 73세의 나이로 숨진 뒤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 판결 당시 검사가 제출한 내용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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