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이 여교생과 성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경찰서들이 이들 경찰관을 사표만 받고 은폐했다고 알려져 논란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늘(27일) 부산의 경찰서 2곳이 학교 전담 경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알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들 경찰서는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 없이 사표를 수리하거나, 여고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해당 경찰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과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 경장(31)은 자신이 관리하는 모 고등학교 여교생(17)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직 경찰서장의 폭로로 공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파악한 시기와 경위, 보고를 누락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중이다.
[출처=MBN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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