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번호와 교습과목이 담긴 가로 297㎜, 세로 105㎜ 규격의 표지를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또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도 마련했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는 10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과외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8월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학원법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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