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에서 농장 2곳과 음식점 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함안농원(경남 함안군)은 깨진 계란을 하동군의 한 식당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식당은 납품받은 계란을 식재료로 사용했다.
함안농원이 도매상에 ‘무표시 계란’을 공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란 껍질에는 생산자명이,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생산자명·판매자명·소재지 등이 표시돼야 하지만 이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충북 진천군의 오란다 농장 역시 무표시 계란을 빵집과 도매상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며 “업체가 보관하던 불량 계란은 전부 폐기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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