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3) MBN 앵커가 남편과 2년 7개월에 걸친 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앵커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강씨는 부인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한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0억2,100만원을 강씨에게 재산분할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앵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김 앵커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 강씨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며 두 사람의 이혼과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김씨 명의로 된 27억원가량의 재산 중 13억1,500만원을 강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2심은 재산 분할 액수를 13억1,5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으로 줄이면서 나머지 부분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앵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남편 강 씨 측 역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 앵커가 갖는다.
한편 강씨는 2010년 외도를 의심받아 화가 난다며 김씨를 때리고 목 조른 혐의, 2013년 생활비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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