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23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금품 수수 사실을 증언한 부하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사실도 민 전 사장 부하들의 독단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 전 사장은 KT&G 취임 직후인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등에 거래를 유지해준다는 명목으로 1억7,900만원을 받고 2010년 회사 부지 매각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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