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환경분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가 2016년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신속하게 찾아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웃 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시책으로 201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도는 시행 초부터 6월 현재까지 68건을 접수 및 처리하면서 이 중 39건은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히 합의하고, 22건은 상담 후 자체 해결, 나머지 7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처리했다.
김종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좀 더 손쉽게 구제 받게 해주고자 시작한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제도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적인 환경분쟁조정 제도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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