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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대비채무비율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긴급재정관리단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3년 뒤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재정자치권이 박탈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개획을 3년 간 이행했음에도 예산대비채무비율 60% 이상,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45% 이상 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되면 고위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의 긴급재정관리인이 파견된다. 또 해당 자치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세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투자사업은 금지된다. 일종의 재정자치권이 박탈당하는 셈이다.

이 밖에 새 시행령에는 지자체의 축제와 공연 등 모든 행사성 사업은 앞으로 재정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자부 관계자는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행사 축제 효율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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