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부터 시 서소문청사 1층에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생활 분쟁을 원만한 합의로 풀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앞으로 시 법률상담을 거치는 민원 가운데 갈등이 빚어지는 사안은 조정을 유도한다. 조정은 신청·접수, 사전상담, 조정, 종료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과 사전 상담은 전문 상담원이, 조정은 법률 전문가와 전문 조정가 등 조정위원이 한다. 조정위원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25명으로 이뤄졌다. 조정은 센터 조정실에서 이뤄지며, 2∼3차례까지 진행된다.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병행된다.
조정 대상은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 분쟁, 가벼운 폭행 등 이웃 사이 크고 작은 생활 분쟁이다. 층간소음상담실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 이미 운영 중인 특정 분야 분쟁 조정을 넘어 포괄적인 영역을 다룬다.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합의하면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와 조정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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