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등록금 초과 학자금 지원액 반환해야"

"거짓 서류 제출땐 과태료"

앞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지원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학자금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학자금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학생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등록금 초과분인 1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이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중복해 지원받지 않도록 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만약 초과분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의 지급명령 및 소 제기, 민사집행법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기존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의 비영리 공익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했다.



또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