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겸 배우가 성폭행 혐의 가해자로 떠오르면서 연예계 전체가 술렁였다. 특히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더 큰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일명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뜻하는 은어)’였다.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기업의 각종 소문들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이 손쉽게 스마트폰과 메신저로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꾸준히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문제가 불거지면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잊힐 권리’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본인이 삭제하기 힘들어진 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행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제 3자가 올린 민감한 사생활 관련 게시물이나 당사자가 인터넷에 남긴 ‘흔적(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돼 사생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 디지털 브랜드 ‘서울경제썸’은 잊힐 권리를 주제로 카드뉴스와 국내 1호 디지털 세탁소 ‘산타크루즈컴퍼니’ 대표 김호진씨의 인터뷰 기사를 제작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인터넷 게시물 삭제 방법’에 대해 실제 산타크루즈 컴퍼니 게시물 삭제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관심을 모았다. 아직 국내 대중들에게 생소한 직업인 ‘디지털 세탁소’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 사례와 조언까지 세세하게 전달해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잊힐 권리’ 이슈의 발단이 된 해외 사례부터 현재 국내 현황까지 살펴본 카드뉴스는 잊힐 권리의 중요성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잘 녹여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간 회원 탈퇴를 해도 영구 삭제가 어려웠던 게시물들, 하지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보다도 온라인 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본인 스스로의 신중함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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