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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매각 전까지 관련 직무 관여 못한다

직무 범위 구체화한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의결, 30일부터 시행

25일부터 공무원 자기계발 위해 1년 무급휴직 가능

감염병 대응 위한 방역직류 신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직무회피제도’를 도입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백지신탁한 주식 매각 사실에 대한 공개 절차도 규정했다. 해당 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된 후 일주일 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달 내에 관보에 공개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또 승진심사 대상이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어난다. 12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의 경우 결원이 없어도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가 성적 상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국가적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역직류’도 신설된다.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최대 3개월의 정직 기간과 강등 처분 이후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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