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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순한 담배’ 법정공방, 17년 만에 담배회사 승리로 일단락

연방대법원, ‘필립 모리스’ 상대 101억달러 규모 집단소송 기각

미국 애연가들과 대형 담배회사가 ‘순한 담배’를 놓고 벌인 17년에 걸친 긴 법정공방이 담배회사 측 승리로 일단락됐다.

ABC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주 담배 소비자들이 ‘말보로(Marlboro)’ 제조사 ‘필립 모리스 USA’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을 “원고의 재심 요청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00년 필립 모리스가 제품 이름에 ‘순하다’는 의미의 ‘라이트’와 타르 저함량을 뜻하는 ‘로-타르’(Low-Tar) 등의 표현을 제품 이름에 써 담배의 유해성을 오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일리노이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순한 담배’를 둘러싼 미국 내 첫 집단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다.

2003년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필립 모리스에 101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2005년 연방 당국이 ‘라이트’와 ‘로-타르’ 등의 표현을 허용했다며 필립모리스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소비자들은 2008년 담배의 니코틴·타르 함량 표기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지침이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전면 폐기되자 다시 소송에 나서 2014년 항소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2015년 다시 하급심 판결을 번복했다.



한편 미국은 2010년 6월부터 담배에 ‘라이트’, ‘로-타르’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지난해부터 담배 이름에 ‘라이트’ ‘마일드’ 등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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