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언론들은 20일(현지시간)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주 주총리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차례로 대연정의 소수당인 사회민주당,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기민당의 자매 보수당인 기독사회당을 대표한다.
이들은 2,600만유로 이상 규모의 기업 상속시 특별 자산조사를 거쳐 상속세 크기가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도록 했다. 상속세가 기업 운영에 미칠 위험도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9,000만 유로 이상 상속은 아예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비즈니스 지속과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평등 확대 방안”이라며 “개인 자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상속자는 특별 조사가 가려낼 것”이라며 밝혔다. 독일 정부는 이 방안으로 세수가 연간 2억3,500만 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가족 소유 기업을 상속받는 이들이 5년간 회사 운영을 지속하며 그 기간에 일자리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상속세의 85%를 감면받는다. 또 7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이 법안은 이달 말까지 연방 의회를 통과해야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가족기업의 로비에 밀린 결과라는 비판이 독일 사회에서 나오고 있어, 의회 토의 및 처리 과정에서 규정이 더욱 강화될 소지도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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