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양사태’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주)동양이 2년만에 빚을 모두 갚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이 20일 회생채권 중 잔액 1,779억원을 모두 갚아 동양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사실상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액 중 45%는 10년간 현금으로 갚고 55%는 출자전환 하도록 돼 있다. 동양은 현금변제대상 7,100억원 가운데 지난해 4,141억원을 갚았고 올해 2,930억원을 추가로 변제해 대부분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했다. 동양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했던 것이 채무 변제에 큰 도움이 됐다. 출자전환 부분도 회생신청 당시 800원 정도에 불과하던 동양의 주가가 3,000원을 넘어서면서 변제율이 100%를 넘겼다. 지난 16일자 주가(3,320원)을 적용했을 때 전체 회생채권자에 대한 실질변제율은 118%에 이른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회생신청 당시 3만7,000만 가량의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됐던 동양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 달성한 것은 우리나라 회생 절차에 기록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동양의 인수합병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인수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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