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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위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법조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소속회원 1,545명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91%(1,417명)가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거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신체적·정식적 손해에 더해 징벌을 가하기 위해 통상 실질적 피해금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 영미권 국가들은 옥시 사태처럼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 형태를 묻는 말에 55.9%(792명)의 변호사가 기업에 의한 환경 침해나 제조물 책임을 가장 큰 위법행위라 보고 이 분야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손해배상 전반에 걸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38.5%(546)로 적지 않았다. 변호사 중 69.9%(1,080)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입증 책임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배상 규모를 묻는 설문에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고 3배 초과가 18.6%(288명), 5배 초과가 17.3%(268명)로 뒤를 이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5.5%(1,321명)의 변호사가 형사재판의 양형 산정방식처럼 체계화된 산정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판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78.9%(1,219명)의 변호사가 찬성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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