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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400억대 선박 수주 분쟁 져

해외 선사 2곳과 중재재판

기업회생(법정관리) 중인 STX조선해양이 해외 선사들과의 중재재판에서 져 400억여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난으로 수주계약이 어그러진 데 따른 여파가 하나둘 추가되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올해 초 캐나다 선사 티케이와 노르웨이 선사 시그마가 계약 취소 등을 이유로 런던해사중재협회(LMAA)에 제기한 상사 중재에서 패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은 티케이와 시그마에 각각 378억여원, 93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중재 결과는 법원의 집행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두 선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3월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냈다.

STX조선은 2013년 4월 티케이로부터 정유운반선 4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저가수주에 따른 손실 증가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고 티케이가 이를 거부해 중재까지 이어졌다. 시그마는 STX에 발주한 시추선 계약을 취소하면서 선수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중재재판을 제기했다.

STX조선은 중재재판에서 패했지만 당장 배상액을 갚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법원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 등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티케이와 시그마가 중재 결과를 앞세워 “회생절차에서 먼저 채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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