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송파구 석촌동에서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했다. 사건 발생 몇 년 전 아버지 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녀의 생계는 어머니 박씨가 식당 일을 하며 해결했다. 두 딸은 고혈압·당뇨 등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그러던 중 박씨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박씨의 사정을 정부는 알 수 없었고, 박씨는 두 딸이 부양의무자로 등록돼 있었기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현행법상 부양의무자 조항이 ‘수급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양승조·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토론회를 연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이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단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속출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등이 발제한다.
또한 한정애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재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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