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9일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2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김 대표는 2심 재판결과로 1년 6월의 형량을 모두 마쳐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행위 일부를 빼면 배임과 횡령 부분은 통상적인 경영판단이나 업무의 하나로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1심이 유죄로 여긴 50억여원의 금액 중 25억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제약 대표로 재직하면서 매출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리고 유 회장의 사진 4장을 1억원이 넘는 터무니 없는 가격에 사들이는 등 회사에 6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대표는 미국에 머물며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지만 결국 미 국토안보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