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수산단협의회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40분께 공장 내 챔버(Chamber:플랜트 보호 건물)에서 동료 직원 4명과 함께 기계장치 덮개인 맹판 제거 작업 중 새 나온 포스겐 가스에 노출됐다.
사고 당시 가전제품 등의 보온재 원료로 쓰이는 MDI챔버 공정에서 연차보수 작업 중이던 황씨 등 4명이 배관에 부착된 가스를 제어하는 덮개판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황씨만 포스겐을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을 거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9일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황씨와 함께 작업했던 강모(51)씨등 3명은 검사 결과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날 작업 중에 새 나온 미량의 포스겐가스는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작업장 외부로 유출 되지 않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바스프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황씨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회사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이날 오전 인터넷 누리집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담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여수=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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