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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유치원 건물 '비상용 미끄럼대' 설치

앞으로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시 안전을 위한 유아용 미끄럼대나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유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반영해 유치원의 안전·소방시설 기준 등을 신설·강화했다. 피난기구를 유아 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보완하고 기존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던 미끄럼대나 비상계단 등은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교실과 화장실·조리실·교사실을 필수시설로 둬야 한다. 특히 ‘교사실’이 필수 공간으로 규정되면서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 1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을 2.2㎡ 이상으로 하는 전국 공통 기준도 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안전·소방시설이 적합한지를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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