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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치약에 못쓴다

가글액에도 금지…콘택트렌즈 보존제는 일부 약품 제한

앞으로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파라벤의 가글액 함량 기준도 강화되고 콘택트렌즈 보존제에 벤잘코늄염화물의 사용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구강용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치약·가글액(구강청량제), 영유아에게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된다. 트리클로산은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 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유럽연합(EU)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트리클로산은 기존에는 각 제품의 전체 용량 0.3% 이하에서 사용이 허용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라벤에 대한 함량 기준도 강화했다. 파라벤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유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가글액과 구강청결용 물휴지에는 메틸·에틸·부틸·프로필 파라벤 등 4종류의 파라벤 성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치약과 마찬가지로 메틸과 프로필 파라벤만 사용이 허용된다.

벤잘코늄염화물을 콘택트렌즈의 세척·보존·소독·헹굼용품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이나 결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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