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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단통법 조기 폐지, 다음 주 개선대책 발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고액의 통신비 부담”

우상호, 단통법 조기 폐지, 다음 주 개선대책 발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고액의 통신비 부담”




단통법이 조기 폐지에 대해 우 원내대표가 우려의 말을 전했다.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상한제 조기 폐지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도 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란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기된다.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오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티타임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고시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16일 전체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애플]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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