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 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조사중이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13총선 때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과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가 국민의당 몇 명의 당직자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함께 고발. 이 돈이 사적으로 사용된 기록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에 김수민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과 관련된 홍보업체에 20억 원가량 일감을 맡기고 이 업체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 보좌관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았다.
[출처=국민의당]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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