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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 ‘20대 최연소 의원’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선관위, 국민의당 ‘20대 최연소 의원’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 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조사중이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13총선 때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과 국민의당 관계자는 선관위가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가 국민의당 몇 명의 당직자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함께 고발. 이 돈이 사적으로 사용된 기록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3월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에 김수민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과 관련된 홍보업체에 20억 원가량 일감을 맡기고 이 업체는 인쇄물 제작업체 등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다. 보좌관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았다.

[출처=국민의당]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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