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리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정공포로 인해 지원 대상이 한옥밀집지역에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돼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9일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한옥위원회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평가항목을 재구성했다. 종전 10가지에서 6가지로 압축했다. 한옥밀집지역 내부와 외부 지역의 심의 기준을 일원화하고 ‘가급적’ 등의 모호한 기준은 없앴다.
아울러 최소한의 공익적 요소들을 심의 기준에 명시해 한옥의 고유 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지붕, 입면, 담장 등 요소별로 한옥의 정체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한옥 및 주변 가로경관과 어울리도록 광고물 설치 면적, 위치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포함했다.
비용 지원은 최대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기본 1억원을 지원 받는다. 8,000만원이 순수지원이고 2,000만원은 융자다. 한옥보전구역은 1.5배 더 받을 수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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