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7일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나 남양주 지하철공사 가스폭발 등 잇따르는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관련 기관들이 실무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검찰은 우선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나 산재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청업체 사업주도 구속 수사하는 등 원청업체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중대재해 사망자 수 중 하청업체 직원들의 비중은 지난 2012년 37.70%에서 지난해 40.21%로 늘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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