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목 이 의원]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5년간 평균 순익 넘는 초과익 한정

법인세 25% 부과법안 발의할 계획"

법인세 인상엔 반대하지만

여야 논쟁의 절충안 될 것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은 7일 법인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여야 간 접점을 찾자는 차원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순이익을 넘는 초과 이익에 한정해 최고세율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하지만 논쟁의 절충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호황기 때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불황이라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부분의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평소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호황이 되고 기업들이 초과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 좀 더 높은 세율을 매기자”며 “지금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의 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비해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주장에 대해 “맞는 말이다. 감면을 줄이면 실효세율이 올라간다”며 “실효세율은 감면 조항이 많은데 감면을 덜어내면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율 수준은 낮지 않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