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의 월급인 세비를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 지연돼 입법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7일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총에서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 “6월1일부터 개원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1일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후 의원들 사이에서 세비 반납과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한 해 1억3,796만원이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37만8,000원가량이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미 1일부터 7일까지에 해당하는 254만6,000원의 세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태다.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어 원 구성까지 33일이 걸린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경우 1,247만4,000원의 세비를 포기해야 한다. 만약 125일간 멈춰선 14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재연된다면 4,725만원의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해당 기간의 세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세비 반납을 주도했지만 국민의당은 아예 세비를 국고에 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비 반납에 대한 법적인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는 기부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논의한 결과 세비를 국고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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