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경찰서는 4일 음주단속 현장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김모(59)씨를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5분께 담양읍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가 입건됐다. 이 충돌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의무경찰 3명과 주변에 있던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순찰차를 들이받기 25분 전인 오후 4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26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장에 나타나 이같은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음주 적발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순찰차에 돌진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김 씨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장치를 밟았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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