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성을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9)에게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3일 “피고인은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일곤에게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반드시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하기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피고인은 잔혹한 증오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일부 진술을 회피해 아직 피해자 사체도 찾지 못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일곤은 지난해 10월 9일 대낮에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여) 씨를 차량째 납치했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넣은 채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