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들의 지나친 광고 등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소비자가 주류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하이트진로·무학·한국주류산업협회·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란 절차나 원고 자격 등의 문제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알코올의존과 남용 증상을 거쳐 중독 증상을 보인 자신을 ‘알코올 중독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씨는 2014년 8월 다른 소비자 25명과 함께 주류회사들과 정부를 상대로 2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류회사들이 앞다퉈 술 광고를 하면서도 경고 문구는 턱없이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며, 술에 따른 피해를 숨겨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음주 관련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만 절주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이 주류회사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공익방송을 하고, 주류회사 등이 술병에 소비자들이 주류의 해악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지난, 3월 소송이 길어지자 김씨를 제외한 25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김씨도 지난달 12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피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가 이날 직접 사건을 종결지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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