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이혜린 판사)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성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평생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 굴리고 다녀라. 내 친구 전체가 이 글을 읽게 해 네 이름이 소문나도록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험담한 내용의 글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재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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